○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종전 용역업체는 2024. 1. 30. 근로자에게 '2024. 2. 29. 자로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내용의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고, 근로자는 '마지막 근로일이 2024. 2. 29.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에 서명한 점, ② 근로자는 2024. 2.
판정 요지
근로자가 종전 용역업체에 제출한 사직서가 유효하여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종전 용역업체는 2024. 1. 30. 근로자에게 '2024. 2. 29. 자로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내용의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고, 근로자는 '마지막 근로일이 2024. 2. 29.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에 서명한 점, ② 근로자는 2024. 2. 29. 종전 용역업체에 사직서 등을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에는 “퇴사일자: 2024. 2. 29.”, “상기 본인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속
판정 상세
① 종전 용역업체는 2024. 1. 30. 근로자에게 '2024. 2. 29. 자로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내용의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고, 근로자는 '마지막 근로일이 2024. 2. 29.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에 서명한 점, ② 근로자는 2024. 2. 29. 종전 용역업체에 사직서 등을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에는 “퇴사일자: 2024. 2. 29.”, “상기 본인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직서를 회사 및 제3자의 강요ㆍ압박ㆍ기망 없이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진의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가 유효하게 제출되었다고 볼 수 있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