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회사의 등기이사로 2014. 2. 24. 정기주주총회를 통해로 이사로 선임된 이후 3회 중임하였으며 2024. 2. 16.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임을 권고받고 2024. 2. 29. 사임서를 제출한 점, ②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회사의 정관 및 임원 퇴직금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설령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회사의 등기이사로 2014. 2. 24. 정기주주총회를 통해로 이사로 선임된 이후 3회 중임하였으며 2024. 2. 16.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임을 권고받고 2024. 2. 29. 사임서를 제출한 점, ②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회사의 정관 및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월 통상급여액의 3개월분을 평균한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임원 퇴직금과 6개월분 임금에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회사의 등기이사로 2014. 2. 24. 정기주주총회를 통해로 이사로 선임된 이후 3회 중임하였으며 2024. 2. 16.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임을 권고받고 2024. 2. 29. 사임서를 제출한 점, ②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회사의 정관 및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월 통상급여액의 3개월분을 평균한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임원 퇴직금과 6개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임원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았으며, 임원에게 제공되는 특별성과급 및 숙소, 차량 등의 혜택을 받은 점, ③ 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상 정년을 적용받지 않고 회사의 정년 연령 만 60세를 초과한 이후에도 등기이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한 점, ④ 근로자의 담당업무는 회사 전반의 사무로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 수행의 실질이 위임받은 사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로서 업무상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
다. ⑤ 설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직 사임에 동의하고 사임서에 스스로 날인하였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