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① 학력 및 경력 허위 기재, ② 정당한 업무 명령 위반, ③ 사용자에 대한 민원제기 및 고소·고발, ④ 폭력 행사(질서 문란) 등을 들고 있는데, 이중 ‘학력 허위 기재’ 및 ‘폭력 행사’는 당사자가 제출한
판정 요지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6개월은 양정이 과하고, 징계처분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① 학력 및 경력 허위 기재, ② 정당한 업무 명령 위반, ③ 사용자에 대한 민원제기 및 고소·고발, ④ 폭력 행사(질서 문란) 등을 들고 있는데, 이중 ‘학력 허위 기재’ 및 ‘폭력 행사’는 당사자가 제출한 입증자료 등으로 비위행위가 확인되나, 나머지는 사용자가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가.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① 학력 및 경력 허위 기재, ② 정당한 업무 명령 위반, ③ 사용자에 대한 민원제기 및 고소·고발, ④ 폭력 행사(질서 문란) 등을 들고 있는데, 이중 ‘학력 허위 기재’ 및 ‘폭력 행사’는 당사자가 제출한 입증자료 등으로 비위행위가 확인되나, 나머지는 사용자가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된
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판정으로 해고처분이 취소되어 원직에 복직한 근로자를 다시 징계하면서 노동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사안들을 모두 징계안건으로 재상정한 점을 감안하면 정직 6개월은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노조대표자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고 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