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업무용 단체방에 인수인계 및 3월 말 퇴사예정이라는 글을 게시한 점, ② 근로자가 평소 근무시간 중 잠을 자거나 야한 웹툰 등을 시청한 적이 많았고, 평소 하급자인 여직원에게 '아빠’라는 호칭을 사용하도록 하여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인 점, ③ 사용자가 “내 컴퓨터를 가지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냐.”, “다
판정 요지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업무용 단체방에 인수인계 및 3월 말 퇴사예정이라는 글을 게시한 점, ② 근로자가 평소 근무시간 중 잠을 자거나 야한 웹툰 등을 시청한 적이 많았고, 평소 하급자인 여직원에게 '아빠’라는 호칭을 사용하도록 하여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인 점, ③ 사용자가 “내 컴퓨터를 가지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냐.”, “다 필요 없으니 꺼지라.”라고 말하였으나, 이는 근로자가 회사업무를 타 업체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업무상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업무용 단체방에 인수인계 및 3월 말 퇴사예정이라는 글을 게시한 점, ② 근로자가 평소 근무시간 중 잠을 자거나 야한 웹툰 등을 시청한 적이 많았고, 평소 하급자인 여직원에게 '아빠’라는 호칭을 사용하도록 하여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인 점, ③ 사용자가 “내 컴퓨터를 가지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냐.”, “다 필요 없으니 꺼지라.”라고 말하였으나, 이는 근로자가 회사업무를 타 업체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업무상 질책으로 보이고, 이러한 일회성 우발적 발언만으로 곧바로 해고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해당 발언 다음 날 근로자에게 회의시간에 참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점, ⑤ 사용자가 3월 말 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