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병가와 가족돌봄휴가를 오남용한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10년 근속과 장시간 비행 돌파로 표창받은 이력이 있고 과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② 근로자와 같은 객실 승무원은 업무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병가와 가족돌봄휴가를 오남용한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10년 근속과 장시간 비행 돌파로 표창받은 이력이 있고 과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② 근로자와 같은 객실 승무원은 업무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병가와 가족돌봄휴가를 오남용한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10년 근속과 장시간 비행 돌파로 표창받은 이력이 있고 과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② 근로자와 같은 객실 승무원은 업무 특성상 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고 연차를 사용하려면 2개월 전에 신청해야 하는 등 사용 시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사정이 존재하는 점, ③ 근로자가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④ 해고는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처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초심 및 재심 상벌위원회 출석을 사전에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초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별도의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재심 징계위원회에는 증빙자료가 없다며 소명을 포기하였으며, 사용자는 징계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병가와 가족돌봄휴가를 오남용한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10년 근속과 장시간 비행 돌파로 표창받은 이력이 있고 과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② 근로자와 같은 객실 승무원은 업무 특성상 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고 연차를 사용하려면 2개월 전에 신청해야 하는 등 사용 시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사정이 존재하는 점, ③ 근로자가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④ 해고는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처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초심 및 재심 상벌위원회 출석을 사전에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초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별도의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재심 징계위원회에는 증빙자료가 없다며 소명을 포기하였으며, 사용자는 징계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