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서는 작성된 사실이 없고, 근로자도 구두로 프리랜서 계약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년이 넘는 재직기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인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의 미지급 및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서는 작성된 사실이 없고, 근로자도 구두로 프리랜서 계약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년이 넘는 재직기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인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의 미지급 및 판단: 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서는 작성된 사실이 없고, 근로자도 구두로 프리랜서 계약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년이 넘는 재직기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인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의 미지급 및 4대 보험 미가입 등에 대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양 당사자가 제출한 문답서의 전체 내용을 보건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거나, 근태 및 실적을 관리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음
판정 상세
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서는 작성된 사실이 없고, 근로자도 구두로 프리랜서 계약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년이 넘는 재직기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인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의 미지급 및 4대 보험 미가입 등에 대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양 당사자가 제출한 문답서의 전체 내용을 보건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거나, 근태 및 실적을 관리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