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나.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으로 정하여진 3개월의 수습기간은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가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나.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으로 정하여진 3개월의 수습기간은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다.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특별한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나.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으로 정하여진 3개월의 수습기간은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다.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월의 수습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수습평가를 실시하였다는 사실 만으로 위법한 평가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인원수급 업무 실태를 살펴보면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및 태도에 관한 평가가 전혀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업무적격성 평가에 있어서 사용자가 기록 조작이나 부당한 평가를 했다고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습사원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근로자는 이메일을 통해서 근로계약 해지 사유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에 대응하는 데 어떠한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달리 절차적 하자도 찾아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