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차량사고 등을 이유로 행한 해고는 그 사유가 정당하고, 근로자의 그간의 차량사고 이력 등을 참작하여 처분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05. 10. 31. 회사에 입사하여 2021. 6. 2.까지 폐기물운반 차량을 운행하면서 총 8번의 차량 사고 등을 발생시켜 사유서, 각서 및 시말서를 작성하였음이 확인되고, 2021. 6. 2. 자 사고의 경우 사용자가 제출한 사고 당시 전복된 차량 및 현장 사진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암롤박스의 잠금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로 급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행하다가 암롤박스가 넘어가면서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2021. 6. 2. 차량이 전도되어 근로자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외국인 근로자가 중상해를 입었고, 회사에 수리비 등으로 금21,718,000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그간의 차량사고 이력 등을 참작하여 처분한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상벌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