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는 2024년도 초과근무수당을 2023년도 대비 60% 절감하여 운영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하였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승무분야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을 시행하였으며, 해당 지침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정근무를 명령한 것으로
판정 요지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는 2024년도 초과근무수당을 2023년도 대비 60% 절감하여 운영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하였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승무분야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을 시행하였으며, 해당 지침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정근무를 명령한 것으로 판단: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는 2024년도 초과근무수당을 2023년도 대비 60% 절감하여 운영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하였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승무분야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을 시행하였으며, 해당 지침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정근무를 명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위법한 지침에 따른 지정근무 명령이므로 따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지침의 법 위반 여부는 관할 노동지청에서 현재 조사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지정근무 시간에 출근하지 않고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위해제 사유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10% 급여 삭감은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으며 실제 근로하지 않아 야간ㆍ연장ㆍ휴일 수당이 발생되지 않은 것은 법률상 불이익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는 2024년도 초과근무수당을 2023년도 대비 60% 절감하여 운영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하였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승무분야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을 시행하였으며, 해당 지침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정근무를 명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위법한 지침에 따른 지정근무 명령이므로 따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지침의 법 위반 여부는 관할 노동지청에서 현재 조사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지정근무 시간에 출근하지 않고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위해제 사유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10% 급여 삭감은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으며 실제 근로하지 않아 야간ㆍ연장ㆍ휴일 수당이 발생되지 않은 것은 법률상 불이익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음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 여부신의칙에 따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직위해제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