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위탁사업팀장은 업무 내용과 범위 및 처리방식, 업무 장소, 근무 시간을 사용자가 사실상 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 보고를 통해 사실상 근태 관리가 이루어지는 점, 업무의 성격상
판정 요지
학습지교육사업에서 학습지교사·회원 등을 관리하는 위탁사업팀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에 관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위탁사업팀장은 업무 내용과 범위 및 처리방식, 업무 장소, 근무 시간을 사용자가 사실상 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 보고를 통해 사실상 근태 관리가 이루어지는 점, 업무의 성격상 필수적인 교육을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실시한 점, 업무처리 과정이나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감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위탁사업팀장은 업무 내용과 범위 및 처리방식, 업무 장소, 근무 시간을 사용자가 사실상 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 보고를 통해 사실상 근태 관리가 이루어지는 점, 업무의 성격상 필수적인 교육을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실시한 점, 업무처리 과정이나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업무 지시에 위반한 경우 시말서 제출을 요구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러닝센터장과 위탁사업팀장으로 약 5년을 근무한 근로자를 재계약심사 결과 평가 점수 60점 미만이라는 사유로 일방적으로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의 사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