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노무제공 거부를 이유로 2024. 4. 30. 이전에 유효하게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행정적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판정 요지
당사자 간에 해고의 전제가 되는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노무제공 거부를 이유로 2024. 4. 30. 이전에 유효하게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행정적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2024. 5. 31.에 있었던 사용자의 의사표시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확정적으로 부활시키겠다는 취지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노무제공 거부를 이유로 2024. 4. 30. 이전에 유효하게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행정적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2024. 5. 31.에 있었던 사용자의 의사표시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확정적으로 부활시키겠다는 취지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2024. 6. 3. 당시 근로자의 법적 지위는 사용자와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정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자의 사업장에 출석하게 한 것으로 이해함이 상당하다.요컨대,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2024. 6. 3.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해고의 전제가 되는 근로계약관계 자체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기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