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8.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4. 6. 10. 정직 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구제신청 당시에는 이미 2024. 6. 5. 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해 정직 처분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한 상태인바, 구제신청을 통해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6. 10. 정직 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구제신청 당시에는 이미 2024. 6. 5. 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해 정직 처분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한 상태인바, 구제신청을 통해 판단: 근로자는 2024. 6. 10. 정직 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구제신청 당시에는 이미 2024. 6. 5. 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해 정직 처분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한 상태인바,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4. 6. 10. 정직 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구제신청 당시에는 이미 2024. 6. 5. 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해 정직 처분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한 상태인바,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