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시용)기간을 둔다는 것과 수습기간 중 부적격 판단 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한 점, ② 근로자도 위 근로계약서 조항을 인지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시용)기간을 둔다는 것과 수습기간 중 부적격 판단 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한 점, ② 근로자도 위 근로계약서 조항을 인지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핵심 쟁점 가.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시용)기간을 둔다는 것과 수습기간 중 부적격 판단 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한 점, ② 근로자도 위 근로계약서 조항을 인지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판정 근거 나.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는 약 6주만에, 근로자가 회사 임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날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를 하였는데, 타 직원은 시용기간이 끝나는 시기에 평가하였음에도 근로자에 대한 평가 시기만 달리한 타당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표를 보면, 평가자가 대표이사ㆍ부사장ㆍ이사 3명이나 각 평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시용)기간을 둔다는 것과 수습기간 중 부적격 판단 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한 점, ② 근로자도 위 근로계약서 조항을 인지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는 약 6주만에, 근로자가 회사 임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날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를 하였는데, 타 직원은 시용기간이 끝나는 시기에 평가하였음에도 근로자에 대한 평가 시기만 달리한 타당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표를 보면, 평가자가 대표이사ㆍ부사장ㆍ이사 3명이나 각 평가자가 부여한 점수 및 의견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주장하는 본채용 거부 사유들은 행위가 존재한다고 확인되지 않았거나, 존재한다고 해도 본채용 거부에 이를 만한 객관적으로 중대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