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1은 당초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였으나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사용자2에게 승계하여 주고 현재는 폐업상태이며, 사용자2가 근로자와 사용자1이 약정한 근로조건을 그대로 승계하고 그에 기초하여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한 것을 보면 이 사건의 사용자를 사용자2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사업을 종료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1은 당초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였으나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사용자2에게 승계하여 주고 현재는 폐업상태이며, 사용자2가 근로자와 사용자1이 약정한 근로조건을 그대로 승계하고 그에 기초하여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한 것을 보면 이 사건의 사용자를 사용자2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2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청사의 물류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
판정 상세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1은 당초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였으나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사용자2에게 승계하여 주고 현재는 폐업상태이며, 사용자2가 근로자와 사용자1이 약정한 근로조건을 그대로 승계하고 그에 기초하여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한 것을 보면 이 사건의 사용자를 사용자2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2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청사의 물류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2가 원청사의 물류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된 것만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