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여학생들의 신체에 접촉하였고 외모와 관련된 언어표현을 하여 학생들이 피해를 본 사실이 인정되므로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복무 의무 위반 등 계약 해지사유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여학생들의 신체에 접촉하였고 외모와 관련된 언어표현을 하여 학생들이 피해를 본 사실이 인정되므로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여학생들의 신체에 접촉하였고 외모와 관련된 언어표현을 하여 학생들이 피해를 본 사실이 인정되므로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지위와 피해학생들의 수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보이므로 해고가 적정하다.
다.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해고를 함에 있어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해고절차에 하자가 없다.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여학생들의 신체에 접촉하였고 외모와 관련된 언어표현을 하여 학생들이 피해를 본 사실이 인정되므로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지위와 피해학생들의 수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보이므로 해고가 적정하다.
다.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해고를 함에 있어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해고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