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포스트잇 13상자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이에 공모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자2가 부적합 스펀지 천 1,600장을 폐기하지 않고 창고로 이동하여 보관한 행위는 표창 및 징계규정 제6조(징계종류)제3항제1호ㆍ제19호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1에 대한 정직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정직 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포스트잇 13상자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이에 공모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자2가 부적합 스펀지 천 1,600장을 폐기하지 않고 창고로 이동하여 보관한 행위는 표창 및 징계규정 제6조(징계종류)제3항제1호ㆍ제19호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따라서 근로자1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포스트잇 13상자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이에 공모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자2가 부적합 스펀지 천 1,600장을 폐기하지 않고 창고로 이동하여 보관한 행위는 표창 및 징계규정 제6조(징계종류)제3항제1호ㆍ제19호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따라서 근로자1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근로자1에 대한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2)근로자2의 일부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 비위행위의 정도, 다른 징계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2에 대한 정직 6개월의 처분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2)사용자는 단체협약 및 관련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달리 근로자2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정직의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