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2024. 4. 1. 사전에 조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결근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무단결근 처리하자 항의한 것이 인사규정 제90조(사유)제1호에서 '직권정지’의 사유로 규정한 “중대한 부정, 불상사고가 발생하였다.
판정 요지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함에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2024. 4. 1. 사전에 조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결근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무단결근 처리하자 항의한 것이 인사규정 제90조(사유)제1호에서 '직권정지’의 사유로 규정한 “중대한 부정, 불상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사건의 확대를 방지하고 수습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직권을 정지할 필요에 해당한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2024. 4. 1. 사전에 조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결근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무단결근 처리하자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2024. 4. 1. 사전에 조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결근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무단결근 처리하자 항의한 것이 인사규정 제90조(사유)제1호에서 '직권정지’의 사유로 규정한 “중대한 부정, 불상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사건의 확대를 방지하고 수습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직권을 정지할 필요에 해당한다.”라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지 않는
다. 또한 사용자는 직권정지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대기발령하였으므로 대기발령 또한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직권정지 및 대기발령기간 동안 근로자는 매월 '기본급의 100분의 90 해당액’을 지급받아 왔을 뿐 '자격급’, '직책급’, '복지연금’ 등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으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의 필요성을 설명하거나 그 밖의 협의 절차를 거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