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는 PT강사로서 업무수행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2는 사용자1이 설립한 부속시설로서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으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음
나. 근로자성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닌 업무위탁 계약의 이행과 종결에 관한 내용인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2013. 2. 13.부터 2014. 7. 31.까지는 수차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단시간 근로자로서 헬스강사 업무를 수행해오다가 근로자가 '프리랜서로서 PT강사 업무를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명하여 2014. 6. 1. 자로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6. 1.부터 2024. 5. 31.까지 매년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면서 PT 강사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③ 이 사건 센터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헬스트레이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업으로 PT강사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수탁자 등 2가지 채용 형태가 존재하는 점, ④ 이 사건 센터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근로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PT강사는 계약 내용의 차이, 주된 업무수행의 차이, 기본급 등 급여지급 방식의 차이, 사회보험 적용 등 현격한 차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⑤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다른 PT강사의 경우 다른 스포츠센터에서 겸직을 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