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근태 불량, 근무 중 음주 및 부하직원의 근무지 이탈 종용, 근무 태만의 사실은 존재한다고 판단되고, 이는 인사규정 제49조가 규정하는 징계사유인 '법령, 정관 및 제 규정에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경우(1호)’ 및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2호)’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근태 불량, 근무 중 음주 및 부하직원의 근무지 이탈 종용, 근무 태만의 사실은 존재한다고 판단되고, 이는 인사규정 제49조가 규정하는 징계사유인 '법령, 정관 및 제 규정에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경우(1호)’ 및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2호)’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장기간 근태 불량을 일삼는 등 특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근태 불량, 근무 중 음주 및 부하직원의 근무지 이탈 종용, 근무 태만의 사실은 존재한다고 판단되고, 이는 인사규정 제49조가 규정하는 징계사유인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근태 불량, 근무 중 음주 및 부하직원의 근무지 이탈 종용, 근무 태만의 사실은 존재한다고 판단되고, 이는 인사규정 제49조가 규정하는 징계사유인 '법령, 정관 및 제 규정에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경우(1호)’ 및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2호)’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장기간 근태 불량을 일삼는 등 특수경비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고, 울산지사장으로서 부하직원의 근태를 관리하며 모범을 보여야 하나 오히려 음주 후 근무하거나 근무 중인 부하직원에게 근무지 이탈을 종용하고 음주를 권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던바,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거나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및 재심의 인사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였고,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적절히 구성하였으며,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충분한 소명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아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