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오○정, 정○솔, 이○경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익명의 투서를 통한 중상모략, 유언비어 유포 내지 인화저해, 회사 명예훼손 및 품위손상 등은 관련 신고인 및 목격자의 진술 등에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사용자(회사)의 징계해고는 사유, 양정(징계의 수위), 절차 모두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익명 투서를 통한 중상모략, 유언비어 유포, 회사 명예훼손 등을 행했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이러한 사유가 해고에 이를 만큼 중한 징계인지, 절차적으로 소명(해명)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신고인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주요 징계사유가 성립하였고, 피해자가 복수이며 피해가 지속·반복된 점, 자필 투서 작성 및 부하직원을 개입시킨 비위 태양의 비난 가능성이 큰 점, 근로자의 반성 부재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보았
다. 아울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확인되어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오○정, 정○솔, 이○경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익명의 투서를 통한 중상모략, 유언비어 유포 내지 인화저해, 회사 명예훼손 및 품위손상 등은 관련 신고인 및 목격자의 진술 등에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피해자가 복수인 점, 피해가 지속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한 점, 다른 동료직원을 비난하는 익명의 투서를 작성함에 있어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했다는 점, 회사 소속 디자이너가 타사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신고를 해당 회사에 함에 있어 부하직원을 개입시키는 등 비위행위의 태양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근로자가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워, 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한 사실이 있어 소명기회는 충분히 부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