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출근할 것을 독려하였음에도 결근을 지속한 것은 사용자의 업무상 명령에 반하는 점, 근로자가 복직원을 제출하여 복직을 한 후 새롭게 병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불승인 의사를 명시적으로 근로자에게 표시한 점,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출근할 것을 독려하였음에도 결근을 지속한 것은 사용자의 업무상 명령에 반하는 점, 근로자가 복직원을 제출하여 복직을 한 후 새롭게 병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불승인 의사를 명시적으로 근로자에게 표시한 점, 근로자가 자신의 질병을 근거로 산업재해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결근 행위는 무단결근으로 이는 단체협약 제20조의2(해고사유) 제3호?5호 및 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출근할 것을 독려하였음에도 결근을 지속한 것은 사용자의 업무상 명령에 반하는 점, 근로자가 복직원을 제출하여 복직을 한 후 새롭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출근할 것을 독려하였음에도 결근을 지속한 것은 사용자의 업무상 명령에 반하는 점, 근로자가 복직원을 제출하여 복직을 한 후 새롭게 병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불승인 의사를 명시적으로 근로자에게 표시한 점, 근로자가 자신의 질병을 근거로 산업재해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결근 행위는 무단결근으로 이는 단체협약 제20조의2(해고사유) 제3호?5호 및 취업규칙 제85조(해고사유)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한 행위는 회사의 규정에 따르면 해고의 징계사유에도 해당되는 점, 그럼에도 사용자가 당시 근로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고가 아닌 정직으로 징계를 결정한 점을 볼 때, 정직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