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4.29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계속근로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한 점, ②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기간제근로자 사용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지위를 보장하려는 기간제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의 예외가 되는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