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채용내정(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에 면접시험에서 1배수의 최종합격자를 선발하고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후 적격자를 임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면접시험 이후 최종합격 통보 시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임용이 불가하다고 안내한 점 등을
판정 요지
채용전형절차에 따른 신원조회에서 근로자의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합격을 취소함으로써 채용내정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채용내정(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에 면접시험에서 1배수의 최종합격자를 선발하고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후 적격자를 임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면접시험 이후 최종합격 통보 시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임용이 불가하다고 안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경력직원 채용 면접전형에 합격한 후 채용절차전형에 따른 신원조회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합격 취소된 경우로서, 이 사건 당사자
□ 채용내정(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에 면접시험에서 1배수의 최종합격자를 선발하고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후 적격자를 임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면접시험
판정 상세
□ 채용내정(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에 면접시험에서 1배수의 최종합격자를 선발하고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후 적격자를 임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면접시험 이후 최종합격 통보 시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임용이 불가하다고 안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경력직원 채용 면접전형에 합격한 후 채용절차전형에 따른 신원조회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합격 취소된 경우로서, 이 사건 당사자 간에는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