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회사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 등을 훼손한 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대해 정직 3일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므로 정당함
나.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판정 요지
회사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회사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 등을 훼손한 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대해 정직 3일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므로 정당함
나.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처분이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회사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 등을 훼손한 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대해 정직 3일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므로 정당함
나.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처분이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