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업무역량, 근무자세 및 발전가능성 등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원으로의 임용 여부를 결정하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수습직원 근무성적평가 결과 임용불가 등급에 해당하였으며 이러한 평가가 불합리하다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평가결과에 따라 당연면직(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업무역량, 근무자세 및 발전가능성 등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원으로의 임용 여부를 결정하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수습직원 근무성적평가 결과 임용불가 등급에 해당하였으며 이러한 평가가 불합리하다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판단: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업무역량, 근무자세 및 발전가능성 등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원으로의 임용 여부를 결정하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수습직원 근무성적평가 결과 임용불가 등급에 해당하였으며 이러한 평가가 불합리하다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평가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 중 해고(당연면직)에는 객관적ㆍ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
다.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아 적법하다.
판정 상세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업무역량, 근무자세 및 발전가능성 등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원으로의 임용 여부를 결정하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수습직원 근무성적평가 결과 임용불가 등급에 해당하였으며 이러한 평가가 불합리하다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평가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 중 해고(당연면직)에는 객관적ㆍ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
다.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아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