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법인 택시회사와 협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자산양도?양수계약은 그 실질상 협동조합기본법 제60조의2에서 규정한 '조직변경’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경우 법인 택시회사와 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에 해당하여 협동조합의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요지
가. 법인 택시회사의 해고가 '사업 폐지’로 인한 통상해고인지 여부법인 택시회사의 사업 폐지 및 협동조합의 설립 경위를 살펴보면, 회사는 실질적으로 협동조합기본법 제60조의2에서 규정한 '조직변경’을 하여 협동조합의 형태로 택시운송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위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권리?의무 관계의 승계를 회피할 의도로 형식적으로 협동조합과 자산 양수도 계약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회사와 협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자산 양수도 계약은 그 실질상 ’협동조합기본법' 제60조의2에서 규정한 '조직변경’으로 봄이 타당함
나. 법인 택시회사에 대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협동조합의 설립 및 회사와 협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자산 양수도 계약은 그 실질상 법률규정(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조직변경에 해당하여 ’협동조합기본법' 제60조의2에 따라 회사의 권리?의무 관계는 협동조합에 포괄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이상, 법인 택시회사에 대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될 수 없음
다. 협동조합에 고용승계의무가 있는지 여부협동조합의 설립 및 회사와 협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자산 양수도 계약은 그 실질상 ’협동조합기본법' 제60조의2에서 규정한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이상, 회사의 권리?의무 관계는 법률규정(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협동조합에 포괄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협동조합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판정 상세
법인 택시회사와 협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자산양도?양수계약은 그 실질상 협동조합기본법 제60조의2에서 규정한 '조직변경’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경우 법인 택시회사와 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에 해당하여 협동조합의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