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이전 징계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절차상 하자로 '인정’ 판정함에 따라, 사용자는 이전 징계를 취소하고 성희롱ㆍ괴롭힘 신고 사건 관련 추가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근로자를 피해자와 분리조치하는 전보를 명하게 되었고,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이전 징계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절차상 하자로 '인정’ 판정함에 따라, 사용자는 이전 징계를 취소하고 성희롱ㆍ괴롭힘 신고 사건 관련 추가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근로자를 피해자와 분리조치하는 전보를 명하게 되었고,
핵심 쟁점 가.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이전 징계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절차상 하자로 '인정’ 판정함에 따라, 사용자는 이전 징계를 취소하고 성희롱ㆍ괴롭힘 신고 사건 관련 추가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근로자를 피해자와 분리조치하는 전보를 명하게 되었고,
판정 근거 나.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사용자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급여가 50%만 지급되는 대기발령이나 급여가 70% 지급되는 휴업 형태가 아닌 업무추진역으로 발령하여 기본급 100%와 각종 복리후생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고,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은 본질적으로 성희롱ㆍ괴롭힘 신고에 기인한 것으로 해당 사건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명예가 회복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이전 징계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절차상 하자로 '인정’ 판정함에 따라, 사용자는 이전 징계를 취소하고 성희롱ㆍ괴롭힘 신고 사건 관련 추가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근로자를 피해자와 분리조치하는 전보를 명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하고 후속 분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사용자가 성희롱ㆍ괴롭힘 사건 양 당사자를 분리하는 내용의 인사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사용자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급여가 50%만 지급되는 대기발령이나 급여가 70% 지급되는 휴업 형태가 아닌 업무추진역으로 발령하여 기본급 100%와 각종 복리후생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고,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은 본질적으로 성희롱ㆍ괴롭힘 신고에 기인한 것으로 해당 사건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명예가 회복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바,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불이익으로 판단되지 않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근로자와 사전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확인되지 않으나, 인사명령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