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지부가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2(연합회 공제조합 경기지부)는 사용자1(연합회)의 산하 지부이고 별도의 법인격이 없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 적격이 없는 지부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하고, 근로자의 장기간 격지근로는 부당노동행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한 사례
가. 지부가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2(연합회 공제조합 경기지부)는 사용자1(연합회)의 산하 지부이고 별도의 법인격이 없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자의 장기간 격지근로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근로자가 장기간의 격지근로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은 인정된
다. 그러나 사용자는 보상업무 수행인력이 필요한 고양출장소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인사발령한 것으
판정 상세
가. 지부가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2(연합회 공제조합 경기지부)는 사용자1(연합회)의 산하 지부이고 별도의 법인격이 없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자의 장기간 격지근로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근로자가 장기간의 격지근로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은 인정된
다. 그러나 사용자는 보상업무 수행인력이 필요한 고양출장소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인사발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격지에 발령되어 장기간 근무를 하게 되었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탄압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를 격지에서 장기근무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