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다수의 피해자에 의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다수의 후배 직원을 상대로 장기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반복한 사실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다수의 피해자에 의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다수의 후배 직원을 상대로 장기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반복한 사실이
핵심 쟁점 가.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다수의 피해자에 의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판정 근거 나.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다수의 후배 직원을 상대로 장기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반복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함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다수의 피해자에 의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다수의 후배 직원을 상대로 장기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반복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사규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특별히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줄 만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