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및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가 텔레마케터들의 업무 내용을 정하는 점, ② 사용자는 텔레마케터들의 업무에 대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한 점, ③ 텔레마케터들이 지급받은 영업지원비는
판정 요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및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가 텔레마케터들의 업무 내용을 정하는 점, ② 사용자는 텔레마케터들의 업무에 대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한 점, ③ 텔레마케터들이 지급받은 영업지원비는 영업실적과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므로 단순한 일의 완성의 대가로서의 용역비가 아닌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보이는 점, ④ 텔레마케터들의 근무시간은 오전 10:
판정 상세
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및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가 텔레마케터들의 업무 내용을 정하는 점, ② 사용자는 텔레마케터들의 업무에 대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한 점, ③ 텔레마케터들이 지급받은 영업지원비는 영업실적과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므로 단순한 일의 완성의 대가로서의 용역비가 아닌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보이는 점, ④ 텔레마케터들의 근무시간은 오전 10:30부터 오후 16:00까지로 정해져 있고, 지각이나 조퇴를 하는 경우 시간에 따라 영업지원비가 삭감되는 점, ⑤ 사용자는 실장업무협약규칙이라는 규정을 통해 텔레마케터들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같은 텔레마케터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회사에 텔레마케터는 총 19명이므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4. 6. 19. 개인 사정으로 인한 업무협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 해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기타 근로자가 강요ㆍ강압 등에 의해 업무협약 해지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