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 여부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고, 근로자에게는 정직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를 신청할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정직의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정직 30일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 여부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고, 근로자에게는 정직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를 신청할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23. 11. 30. 음주수치가 감지되었음에도 음주측정을 다시 하지 않고 음주측정대장에 음주수치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업규칙에 따른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 여부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고, 근로자에게는 정직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를 신청할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23. 11. 30. 음주수치가 감지되었음에도 음주측정을 다시 하지 않고 음주측정대장에 음주수치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수행하는 시내버스 운수업의 목적과 성격, 근로자가 담당하는 직무의 내용,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미칠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음주운전 및 음주수치 허위기재 등을 사유로 행한 정직의 징계양정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날 만큼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직의 처분을 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위반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