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25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횡령/배임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장상사에 대해 공금횡령죄, 사기죄 등 확인되지 않는 범죄명과 보직사퇴 요구, 비방글 등을 적은 메일을 당사자 이외의 직원 등에게 반복적으로 보낸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상사에 대한 보직사퇴 요구 및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공금횡령죄, 사기죄 등 범죄행위 주장을 적거나, 비방글을 다수의 직원들에게 송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러한 부적절한 단체 메일 발송이 수차례 반복되어 사내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라는 취지를 벗어나 직장 내의 업무 질서를 해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직원으로서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부적절한 행위가 수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져 왔던 점으로 그 비위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유사한 사례에 있어 징계 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없어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였으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사유 및 시기 등 징계 결과에 대해서 서면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