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채용공고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였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본채용 거절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관한 기재는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규에 따른다고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판정 요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채용공고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였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본채용 거절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관한 기재는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규에 따른다고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취업규칙에 수습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채용공고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였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본채용 거절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관한 기재는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규에 따른다고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취업규칙에 수습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 점수가 본채용 거절 대상인 60점 미만인 점, 평가 기준 또는 평가 결과가 객관적이지 않거나 공정하지 않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사용자는 해고 사유를 명시한 해고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해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