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사유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서 징계사유가 확인되며 이 사건 근로자는 부인하는 사항들에 대해 충분한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 못하고 있어 ① 허위 출장으로 출장비 부당 수령, ② 허위
판정 요지
업무상 횡령ㆍ배임, 허위 근태 처리 등을 장기간ㆍ지속적으로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사유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서 징계사유가 확인되며 이 사건 근로자는 부인하는 사항들에 대해 충분한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 못하고 있어 ① 허위 출장으로 출장비 부당 수령, ② 허위 근태 처리 및 지각, ③ 법인카드 사적 사용, ④홍보용품 사적 사용, ⑤ 사택 매입 관련 특정 업체 특혜 제공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 사건 공사의 취업규칙 제75조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사유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서 징계사유가 확인되며 이 사건 근로자는 부인하는 사항들에 대해 충분한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 못하고 있어 ① 허위 출장으로 출장비 부당 수령, ② 허위 근태 처리 및 지각, ③ 법인카드 사적 사용, ④홍보용품 사적 사용, ⑤ 사택 매입 관련 특정 업체 특혜 제공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 사건 공사의 취업규칙 제75조제1항, 3항, 4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이 사건 근로자는 2직급 이상의 부서장으로 하위 직급의 직원들을 통솔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자리임에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비위 행위를 반복하여 직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업무상 횡령ㆍ배임으로 인해 이 사건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절차는 이 사건 공사의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