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명절상여금, 직무수당, 정근수당,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거나 덜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근로자1은 신규채용 절차를 거쳤고 이를 형식적인 절차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근로자2는 계속근로가 인정되며, 2022년도 이전의 복지포인트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1은 비교대상근로자와 다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기간제법상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근로자2는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며 그 업무 내용이나 권한, 책임범위가 다르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
다.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명절상여금, 직무수당, 정근수당 및 가족점수를 제외한 복지포인트는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고, 이를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지급하지 않거나 더 적게 지급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라.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면)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단체협약의 대상이 아니라거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차이라는 사유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마. 초심지노위의 제도개선 명령이 적정한지 여부단체협약 및 조례에 대한 제도개선 명령은 취소하고 내부 운영규정에 대한 제도개선 기한은 120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