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팀장인 근로자가 소속 팀원에게 “고등학생을 앉혀놔도 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징계사유와 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징계의 수위·무게)이 과도하여 정직 14일 처분은 부당징계로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팀장인 근로자가 팀원에게 수개월간 모욕적 언행을 반복하여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정직 14일 처분이 적정한 징계양정인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상급자의 강한 질책 지시가 해당 발언에 영향을 미쳐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묻기 어렵고, 사용자(회사)의 과거 징계 선례상 업무상 필요성조차 없는 직장 내 성희롱에도 정직 10일에 그쳤던 점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팀장인 근로자가 소속 팀원에게 “고등학생을 앉혀놔도 된
다. 그런 식으로 일할 거면 필요 없다.”, “물 흐리지 말고 그냥 나가.”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② 위 발언들은 업무 미숙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발언 동기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표현에 있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와 같은 발언이 수개월간 지속되었고 피해근로자가 수차례 동료들에게 고통을 호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징계사유가 된 발언을 하게 된 데에는 상급자로부터 팀원들에 대한 강한 질책을 지시받았던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의 징계 선례를 보면 하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도 정직 10일의 징계에 그쳤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4일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징계사유에 대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점, ②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를 의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