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회식 명목으로 스크린 골프 87회 이용 및 879만 원 법인카드 사용, 외근 신청 후 업무와 무관한 골프 라운딩 1회, 골프장에서 귀가 시 임원으로부터 220만 원 상당의 대리운전 서비스 21회 수혜, 유흥주점에서 70만 원 법인카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지만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회식 명목으로 스크린 골프 87회 이용 및 879만 원 법인카드 사용, 외근 신청 후 업무와 무관한 골프 라운딩 1회, 골프장에서 귀가 시 임원으로부터 220만 원 상당의 대리운전 서비스 21회 수혜, 유흥주점에서 70만 원 법인카드 사용 1회 등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대다수 직속상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근로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회식 명목으로 스크린 골프 87회 이용 및 879만 원 법인카드 사용, 외근 신청 후 업무와 무관한 골프 라운딩 1회, 골프장에서 귀가 시 임원으로부터 220만 원 상당의 대리운전 서비스 21회 수혜, 유흥주점에서 70만 원 법인카드 사용 1회 등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대다수 직속상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근로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전체적으로 큰 금액이 아니며 회사에 큰 손실이 발생하였다고도 볼 사정이 보이지 않는 등 근로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의 중대한 비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전에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