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강등의 존재 여부 ① 취업규칙에 징계의 종류가 '경고, 견책, 감봉, 정직, 징계해고’로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강등은 취업규칙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조직도나 매장 업무분장표에는 “부매니저”라는 직급이 없어 “부매니저”는 직급이 아닌 매장
판정 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징계처분인 강등 및 견책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강등의 존재 여부 ① 취업규칙에 징계의 종류가 '경고, 견책, 감봉, 정직, 징계해고’로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강등은 취업규칙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조직도나 매장 업무분장표에는 “부매니저”라는 직급이 없어 “부매니저”는 직급이 아닌 매장 판단:
가. 강등의 존재 여부 ① 취업규칙에 징계의 종류가 '경고, 견책, 감봉, 정직, 징계해고’로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강등은 취업규칙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조직도나 매장 업무분장표에는 “부매니저”라는 직급이 없어 “부매니저”는 직급이 아닌 매장 직원들이 사용한 단순한 호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매니저에서 사원으로 강등한다는 통보를 한 사실이 없고 복직 이후 시급이 변경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강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견책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 요구 자체가 견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시말서 제출 요구가 징계처분으로 실행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견책과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견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가. 강등의 존재 여부 ① 취업규칙에 징계의 종류가 '경고, 견책, 감봉, 정직, 징계해고’로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강등은 취업규칙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조직도나 매장 업무분장표에는 “부매니저”라는 직급이 없어 “부매니저”는 직급이 아닌 매장 직원들이 사용한 단순한 호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매니저에서 사원으로 강등한다는 통보를 한 사실이 없고 복직 이후 시급이 변경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강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견책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 요구 자체가 견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시말서 제출 요구가 징계처분으로 실행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견책과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견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