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합당하여 신설된 정당에 대하여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합당 및 지방선거 이후 정당 운영비용 절감을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음은 인정되나, 명예퇴직 등을 정하기 위한 단체협약 체결 시 급여인상, 상여금 ‧급여인상의 합의가 함께 있고, 명예퇴직
판정 요지
합당 및 지방선거 이후 정당 운영비용 절감을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음은 인정되나, 명예퇴직에 앞서 이루어진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 체결 내용에 급여인상, 상여금 및 성과급 지급 등 해고회피 노력과 모순되는 합의 사항이 존재하고, 이 사건 해고 이후 불과 2개월 뒤에 이 사건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직위를 포함한 총 14개 시‧도당 사무처장을 신규 채용하여 임명하였다면 사용자가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보기 어렵고, 자기평가(20%), 다면평가(40%), 지휘평가(40%)만을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이 사건 해고는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평가 기준을 확인할 수 없고, 근속연수나 가족상황, 나이, 직급, 조직 내에서의 경력 등 객관적인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합당하여 신설된 정당에 대하여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합당 및 지방선거 이후 정당 운영비용 절감을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음은 인정되나, 명예퇴직 등을 정하기 위한 단체협약 체결 시 급여인상, 상여금 ‧급여인상의 합의가 함께 있고,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 방법 및 기준에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되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