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처분통지서에 적시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혐의들은 취업규칙 제83조에 따른 회사에 손해를 가져오거나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의 행위들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개인명의로 외부망 서비스를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그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처분통지서에 적시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혐의들은 취업규칙 제83조에 따른 회사에 손해를 가져오거나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의 행위들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개인명의로 외부망 서비스를 계약하고 회사에 귀속해야 할 사은품을 자신이 직접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당시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고, 사은품도 추후 금전으로 회사에 반환한 점, ②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처분통지서에 적시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혐의들은 취업규칙 제83조에 따른 회사에 손해를 가져오거나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의 행위들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개인명의로 외부망 서비스를 계약하고 회사에 귀속해야 할 사은품을 자신이 직접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당시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고, 사은품도 추후 금전으로 회사에 반환한 점, ②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사항을 어기고 법인카드를 오남용한 행위는 인정되나, 노사협의회에서 '법인카드 사용 규정 준수’와 관련하여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부터는 오남용한 사례가 더 발생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미승인 명함을 제작한 행위도 적절하지는 않으나, 그 사용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④ 조식 구매업체를 자의적으로 변경한 행위도 잘못된 것이나, 지적후 즉시 시정한 점, ⑤ 근로자가 하도급 업체 직원에게 업무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부적절하지만, 하도급 비용이 무분별하게 지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행한 행동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보면, 위 징계사유들이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