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본인을 포함한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학원의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 체결된 계약서가 없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학원의 강사들은 일부 강사를 제외하고 프리랜서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본인을 포함한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학원의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 체결된 계약서가 없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학원의 강사들은 일부 강사를 제외하고 프리랜서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강사들 모두 프리랜서 신분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들의
판정 상세
근로자는 본인을 포함한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학원의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 체결된 계약서가 없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학원의 강사들은 일부 강사를 제외하고 프리랜서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강사들 모두 프리랜서 신분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들의 근태를 전자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반면 근로자를 포함한 강사들의 근태나 복무를 구속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강사들 스스로 강의교재를 결정하고 강의시간표는 강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해지며 강의내용도 강사 자율에 맡기는 등 근로자를 포함한 강사들의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를 포함한 강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면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