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적격 여부국가기관의 소관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청에 대한 사법상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와 의무는 국가에 귀속되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음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 신고인들, 목격자에 대하여 1개월 간 조사하고 옴부즈맨, 감사자문위원회,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가. 당사자적격 여부국가기관의 소관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청에 대한 사법상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와 의무는 국가에 귀속되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음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 신고인들, 목격자에 대하여 1개월 간 조사하고 옴부즈맨, 감사자문위원회,
핵심 쟁점 가.당사자적격 여부국가기관의 소관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청에 대한 사법상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와 의무는 국가에 귀속되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음
판정 근거 나.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 신고인들, 목격자에 대하여 1개월 간 조사하고 옴부즈맨, 감사자문위원회, 인사위원회 등을 거쳤으므로 조사결과에 공신력이 높은 점, ② 감사자문위원회,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근거자료가 제출된 점, ③ 사용자가 신고인들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으로 볼 때 징계사
판정 상세
가. 당사자적격 여부국가기관의 소관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청에 대한 사법상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와 의무는 국가에 귀속되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음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 신고인들, 목격자에 대하여 1개월 간 조사하고 옴부즈맨, 감사자문위원회, 인사위원회 등을 거쳤으므로 조사결과에 공신력이 높은 점, ② 감사자문위원회,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근거자료가 제출된 점, ③ 사용자가 신고인들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으로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의 도가 가볍지 않고, 근로자가 조사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이전에 동일한 비위행위로 구두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고, 다른 사유의 징계전력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징계양정은 적정함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