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8.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를 형식적으로 임원에 등기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임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와의 지휘?감독 관계를 유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입사 직후부터 해임 시까지 줄곧 등기이사로서의 형식적인 지위를 취하였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 임원계약을 체결하였음그러나 임원계약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선임, 중임, 보수의 결정 등을 위해 정관상 정해진 이사회, 총회 등을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업무집행권을 부여하지 않은 채 종속적인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취업규칙에 규정된 인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징계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