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기장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인 객실승무원에 대해 지위 또는 관계적 우위성이 인정되는 점, ② 신고인과 유선통화 시 사과를 요구하며 행한 발언 내용과 운항 준비 전 다른 객실승무원에게 한 신고인에 대한 발언 등은 업무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기장)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기장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해 타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을 이유로 받은 정직 처분이 정당한지가 문제되었
다. 구체적으로 괴롭힘 행위의 존재 여부, 징계 수위의 적정성, 그리고 절차적 적법성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는 기장으로서 객실승무원에 대한 지위적 우위가 인정되고, 유선통화 중 사과 요구 및 타 승무원에게 한 발언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다. 또한 이전 징계 이력과 기장으로서의 품위 손상,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등을 고려하면 정직 1개월은 징계재량권(사용자의 징계 결정 권한) 범위 내의 처분으로 보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기장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인 객실승무원에 대해 지위 또는 관계적 우위성이 인정되는 점, ② 신고인과 유선통화 시 사과를 요구하며 행한 발언 내용과 운항 준비 전 다른 객실승무원에게 한 신고인에 대한 발언 등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③ 신고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개인적인 비위를 넘어 직장 내 질서를 해롭게 하는 행위인 점, ② 근로자는 이전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③ 운항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기장으로서의 품위를 상실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처분이 적정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문답과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고, 징계처분을 서면으로 통지한바 절차상 위법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