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점, ②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으나, 개발업무의 전산 보안을 위한 것인 점, ④ 업무실적표만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상당한
판정 요지
위임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로 상당한 지휘ㆍ감독 등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점, ②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으나, 개발업무의 전산 보안을 위한 것인 점, ④ 업무실적표만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근로자와 동일한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점, ⑥ 근로자 소유의 컴퓨터를 사용한 점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점, ②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으나, 개발업무의 전산 보안을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점, ②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으나, 개발업무의 전산 보안을 위한 것인 점, ④ 업무실적표만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근로자와 동일한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점, ⑥ 근로자 소유의 컴퓨터를 사용한 점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