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수습기간’은 업무적격성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을 의미하므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수 있으나, 해고서면통지에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수습기간’은 업무적격성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을 의미하므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사유의 존재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장 상사와 폭행사건에 연루된 점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사유는 인정된다.
다.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수습기간’은 업무적격성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을 의미하므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사유의 존재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장 상사와 폭행사건에 연루된 점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사유는 인정된다.
다. 해고서면통지 준수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지한 해고통지서 내용을 살펴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1. 상벌규정 제13조1항에 따른 15조”, “2. 근로계약서 2조”, “3. 상호저축은행 제재양정 모범규준 3. 직장질서 문란” 조문만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