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직속상관을 폭행한 행위를 인정하고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바,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취업규칙상 근로자 폭행에 대한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견책’부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직속상관을 폭행한 행위를 인정하고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바,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취업규칙상 근로자 폭행에 대한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견책’부터
핵심 쟁점 가.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직속상관을 폭행한 행위를 인정하고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바,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판정 근거 나.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취업규칙상 근로자 폭행에 대한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해임’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하나, 근로자가 이 사건 폭행의 피해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온 점,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점, 이 사건 폭행 피해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행위에 대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직속상관을 폭행한 행위를 인정하고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바,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취업규칙상 근로자 폭행에 대한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해임’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하나, 근로자가 이 사건 폭행의 피해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온 점,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점, 이 사건 폭행 피해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행위에 대해 감봉 1개월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폭행에 대한 중징계인 강등 처분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의 개최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재심)의결서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