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자치단체의 감염병 감시 전담 배치요원으로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판정 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군에서 2021. 1. 12.부터 2023. 12. 31.(근로계약 3차례 체결)까지 '감염병 감시 전담 배치 요원’으로 임상병리사 업무를 수행한 자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단서제5호에 따른 '사용기간의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입사일부터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한 날인 2023. 1. 12.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근로자는 2023. 1. 12.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2023. 12. 31.)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판정 상세
자치단체의 감염병 감시 전담 배치요원으로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