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교회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교회의 부목사들은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교회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임
나. 해고의 존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임하는 것이 좋겠다.
판정 요지
교회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고가 존재하나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교회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교회의 부목사들은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교회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임
나. 해고의 존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임하는 것이 좋겠다.” 또는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의 사직 사유 항목에 “교회의 일방적 통보”라고 자발적 사직이 아님을 분명하게 기재한
판정 상세
가. 교회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교회의 부목사들은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교회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임
나. 해고의 존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임하는 것이 좋겠다.” 또는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의 사직 사유 항목에 “교회의 일방적 통보”라고 자발적 사직이 아님을 분명하게 기재한 점, ③ 사용자가 1개월의 급여에 준하는 금원을 별도의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송금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해고예고수당으로 인식한 점, ④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의사가 확인되는 다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그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