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채용 안내문에 “수습기간 중인 장애인근로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평가를 통해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의 적용을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의 본 채용을 거부하면서 부적격 사유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채용 안내문에 “수습기간 중인 장애인근로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평가를 통해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의 적용을 정하고 있는 점, ③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와 거치지 않는 경우의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채용 안내문에 “수습기간 중인 장애인근로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평가를 통해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채용 안내문에 “수습기간 중인 장애인근로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평가를 통해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의 적용을 정하고 있는 점, ③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와 거치지 않는 경우의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 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해지 통보서에 본 채용을 거부하는 실질적인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수습평가 결과 계속근로 부적격으로 판단된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는 점, ② 수습평가 내용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본 채용 거부 사유를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도 없는 점, ③ 설령 구두로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거부 사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채용 거부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정당하지 아니함